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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계변경, 주민불편·기업애로 해소
기관
등록 2016/06/15 (수)
파일 160615 석간 (자치제도과) 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계변경 주민불편 기업애로 해소(외부).hwp
160615 석간 (자치제도과) 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계변경 주민불편 기업애로 해소(외부).pdf
내용

- 정부3.0, 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 →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해소 -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자치단체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식을 맺고, 인천 지역 내 주민과 기업 불편이 큰 5개 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키로 하였다.

단일 아파트·건물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기업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1개의 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각종 공부발급을 2개 자치단체로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자치단체간 이견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정부3.0 차원에서 정부·자치단체 협업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수범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금번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주택조합 아파트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지역의 경계변경이 시행되면 주민과 기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지구와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개발사업자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있는 KT 인천지사는 행정구역을 남동구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의견 수렴과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협약식은 정부3.0의 정신에 맞게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하여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금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 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 (02-210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