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총 7명, 외부 전문가 3명 포함)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그 동안 정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건전하게 성장해 왔으나, 일부 금융사고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재무건전성을 튼튼히 유지하고,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게 됨으로써, 지역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장격욱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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