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가 대거 퇴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법제처와 함께 7,485건의 자치법규, 총 10,610건(광역 1,071건, 기초 9,539건)의 정비과제를 연내 정비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243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 통보했고, 연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작업 진행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과제 총 10,610건 중 광역이 1,071건, 기초가 9,539건이다.
이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가 7,583건, 법제처에서 발굴을 지원한 과제가 3,027건이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위반한 과제 23.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13.1%로 전체 과제 중 77.6%를 차지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비 유형별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발생원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타 업무 등으로 제·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제·개정 사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나 근거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령내용이나 규제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기적 워크숍, 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 등 중앙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비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는 등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작년 15,818건에 이어, 올해 10,610건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서상우 (02-210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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