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16.6.30. 시행)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98년)와 재정위기관리제도(’11년)가 도입되어 운영돼 왔다. 하지만 두 제도간 기능과 절차가 이원화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여 관리된다.
둘째,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화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임명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협력과 조형선 (02-2100-3473), 재정정책과 이정민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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