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지방 규제개혁에 있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4.29.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뿐 아니라 타 중앙부처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년도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신청 실적의 증가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1월~6월) 대비 121건(76.1%)이 늘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국민·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하는 등 활성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감사담당관실 이철우 (02-21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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