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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 → 소백산면 개명 불가”
기관
등록 2016/07/22 (금)
파일 160722 참고 (자치행정과)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 소백산면 개명 불가(외부).hwp
160722 참고 (자치행정과)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 소백산면 개명 불가(외부).pdf
내용

2016. 7. 22.(금) 대법원은 2012년 7월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소백산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행정자치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시에 대해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정서 (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