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2.(금) 대법원은 2012년 7월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영주시는 ‘소백산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행정자치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시에 대해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담당 : 자치행정과 박정서 (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