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서식이 보다 간편해지고,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실시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입법예고 한다.
제안제도 운영 단계별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작성 단계 >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간소화한다. 앞으로 제안서에는 제안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면 된다.
< 제안 채택·실시 단계 >
앞으로 행정기관은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이 언제 실시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채택결정 통보 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에 관해서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제안 설명서’ 및 ‘자체우수제안 실시 계획서’ 폐지 및 ‘관리기록부’ 간소화 등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서식들도 폐지·간소화한다.
< 제안 숙성 단계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도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제안 포상 단계 >
이제까지는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하여, 중복 포상을 지급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복 포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 채택·실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3등급→5등급)해 제안 채택·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노력을 폭넓게 보상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이 제안자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이관형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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