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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축제·행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기관
등록 2016/08/01 (월)
파일 160801 석간 (재정정책과) 지자체 축제 행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외부).hwp
160801 석간 (재정정책과) 지자체 축제 행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외부).pdf
내용

내년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 관련경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 과목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5,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전국 11,423억 원)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축제 포함),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행사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절약된 예산은 지역 명품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편성 반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하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강조하였다.

③ 기타 제도개선

그간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에서 산업시찰지역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도 산업시찰지역을 국내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물품(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생 물품 등)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손연석 (02-210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