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과 관련하여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하 ‘차가연’)에 대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시상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가연은 그 동안 재혼가정 자녀의 동거인 표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개선방안’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7월 25일 개최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도 동거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병철 차가연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동안 동거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에서 겪는 상처가 컸다. 이번 개선으로 재혼가정 자녀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선은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3.0 목표인 국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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