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기반)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동안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대폭 줄었다. 한편, 앞으로는 조례 신호등체계 등 법령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방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그 동안 정부는 지방규제 공개 및 중앙-지방 간 협업 등을 토대로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로 불합리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해 왔다”면서,“진정한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참여는 보다 확대되고, 불합리한 조례로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병준 (02-210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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