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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관
등록 2016/08/11 (목)
파일 160811 석간 (지방규제혁신과)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hwp
160811 석간 (지방규제혁신과)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pdf
내용

정부는 1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기반)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동안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대폭 줄었다. 한편, 앞으로는 조례 신호등체계 등 법령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방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그 동안 정부는 지방규제 공개 및 중앙-지방 간 협업 등을 토대로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로 불합리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해 왔다”면서,“진정한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참여는 보다 확대되고, 불합리한 조례로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병준 (02-2100-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