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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기록의 보고(寶庫), 국가지정기록물을 한 눈에 본다
기관
등록 2016/08/31 (수)
파일 16090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지정물을 한 눈에 본다(외부).hwp
16090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지정물을 한 눈에 본다(외부).pdf
내용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중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12건의 국가지정기록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콘텐츠가 서비스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9월 5일부터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를 기념하고, 민간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9월 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는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대표 기록물(106건)과 그 내용,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국가기록원이 소장 중인 관련 기록물(271건)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수록하였으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및 현황, 지원 내역 등 운영 현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에서 서비스되는 국가지정기록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한제국기의 은행,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광복 직후 미군정기의 행정, 제헌헌법 제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선구였던 대한천일은행의 창립(1899년) 및 회계 관련 기록물(제11호), 3.1운동 독립선언서류(제12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제3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제5호), 나눔의 집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제8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제2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제1호)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5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독립운동 의연록(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의록(1919년)」에는 당시 미주 한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실상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제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1948년)」는 1948년 5.10 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제정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 기록물이다.

또한, 동학, 전통 춤, 한의학, 조선말 큰사전 등 근현대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제9호),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제10호),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인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제7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가 그것이다.

제4호 「큰사전 전권(6권)」과 「6.25전쟁 중에 전주에서 수정한 제5권 」을 통해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제10호 ‘조선의 마지막 무동(舞童)’ 심소 김천흥의 「춘앵전 의상과 공연 모습」, 「종묘제례악 일무(佾舞)」는 우리에게 생소한 전통예술인 ‘궁중무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농촌 근대화를 이끈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제6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2016 세계기록총회를 계기로 서비스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통해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도 중요 민간 기록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조이현 (042-481-6381), 김성겸 (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