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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개선된다
기관
등록 2016/09/01 (목)
파일 160902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개선된다(외부).hwp
160902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개선된다(외부).pdf
내용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 또 명예도로명 부여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시장 등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임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다.

둘째,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명예도로명 부여 관련 절차를 강화하였다.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의 도로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 당초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넷째, 종속 구간 설정 기준을 강화하였다.

종속구간 설정기준 조문을 신설하여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시장 등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다섯째, 도로명 주소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완화하였다. 건물번호 부여나 변경 시 관련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 완료서를 폐지하였다.

여섯째, 도로명판의 판독성을 강화하고 설치위치를 명확히 하였다.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도로명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길이 70㎝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또한, 도로명판 설치위치를 명확히 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에 설치토록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입법 예고된 각종 제도 개선 안은 언론 및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위주로 제도개선 TF와 민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소정책과 정진호 (02-210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