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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행정편의 제고 위해 「행정사법」 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16/09/12 (월)
파일 160913 (주민과)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160913 (주민과)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행정사법」개정안을 13일(화)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행정사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 등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적극적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 제출 대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사 3명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특히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바,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협회을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책임성 분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필요시 실시하도록 했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무교육 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보완조치도 병행된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하고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를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여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여,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 밖에도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정부기관과 유사한 이름으로 표기하여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김민정 (02-2100-3839), 남건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