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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6/09/20 (화)
파일 160921 (회계제도과)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외부).hwp
160921 (회계제도과)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외부).pdf
내용

지금까지 일반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가격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온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가 문화재수리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국보·보물·사적 등 문화재수리의 낙찰자를 결정할 새로운 기준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21일 제정·공포하였다.

숭례문 부실복구 등과 관련해 2014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과제에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행자·기재부, 문화재·조달청 등 협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낙찰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안은 ①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구분평가, ② 문화재수리의 기술능력과 시공경험 중시, ③ 문화재수리의 전문성·학술성 보유 정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국보 등 문화재의 중요도, 목공사 등 공종의 수, 발주금액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고난이도 수리는 기술력을, 난이도가 낮으면 가격위주의 평가로 일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규모가 큰 고난이도 문화재수리의 낙찰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문화재수리 경험, 기술자의 수리한 실적 건수, 수리업의 경위기간 등 기술능력과 및 시공경험을 평가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의 완성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셋째, 문화재수리의 이해도, 수리방법, 정통기법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등 문화재수리계획을 평가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및 학술성이 높은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기타,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감점(△1∼△0.25점),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가점(+0.3∼+0.1점) 등을 평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하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최적합 업체가 선정되어 문화재수리 품질의 완성도가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