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존의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축제 장소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신고 개설로 민원24에 접속해 신고만하면 돼 신속하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은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마련했다.
행자부 및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박상용 (02-210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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