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식품관련 영업허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가 빨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일부터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 민원 처리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를 개선·시행한다.
그동안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구·읍·면 담당자는 결격사유 기록을 확인 후 행정기관에 회보하였다.
이로 인해 결격사유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민원은 불필요한 조회 절차(3~4일 소요)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만 등록기준지에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조회절차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민원은 등록기준지에 불필요한 조회를 생략하여 민원 처리가 3~4일 빨라지고, 행정력 낭비도 방지하게 되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유능한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박유택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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