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푸드트럭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6일과 10일 양일간 ‘영남권(창원)’과 ‘충청·호남권(대전)’에서 500여명의 푸드트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지 발굴 등에 있어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도로, 하천, 공원 등 재산관리부서 담당자들과 이동영업을 총괄하는 규제개혁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이동영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동영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와 ‘서초구’에서 이동영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 이동영업 추진의지를 밝힐 경우 추가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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