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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
기관
등록 2016/10/06 (목)
파일 161006 즉시 (재정정책과)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외부).hwp
161006 즉시 (재정정책과)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10.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①가용재원 사전 파악, ②사업우선순위 선정, ③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조기편성을 독려하고, 조기편성 완료 후에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통해, 반드시 全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