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두 제도의 기능과 절차가 일부 중복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② 둘째,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훈령에 근거하여 사용하던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③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다수 자치단체(183개)에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소속의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건전성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민정 (02-2100-3522), 재정정책과 이정민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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