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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기관
등록 2016/10/20 (목)
파일 161021 (행정정보공유과)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외부).hwp
161021 (행정정보공유과)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하여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 있음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