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총 9,368억원의 재정수요가 인정된 것과 함께 2017년 보통교부세가 2016년 당초예산보다 4.2조원 넘게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올해에는 연초부터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현장 확인점검 등을 통해 100여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데 이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② 지역균형 관련수요 보강, ③ 기피시설 관련수요 신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보정수요 확대·신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하여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일몰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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