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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기관
등록 2016/11/06 (일)
파일 161107 (지방세특례제도과)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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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들을 발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별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하였고, 이후,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체납정리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전남 광양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부산 해운대구)가 선정되었다.

이어, 올해의 우수사례에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대전광역시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는 그동안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별 CCTV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일일이 쫓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30개소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정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현장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체납차량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북 군산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약 5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을 조사하여 분양권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도 함께 압류할 계획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별로 관리되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대전광역시 본청과 대전광역시 내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역단위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광역시 내 어느 자치구에서든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