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18.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하였다.
당시 기준은 ▲규격(L85cm×H35cm×W30cm이내) ▲재질(주요 골격 알루미늄) ▲부착방식(택시상판 볼트 체결) 등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규격(L110cm×H46cm×W30cm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18. 6. 30까지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