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더욱 꼼꼼해진다. 아울러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그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나,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평가점수 공개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제안서를 평가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공개하여 왔으나, 평가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 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위원 뿐 아니라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그동안 납품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물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해 안전과 품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이종선 (02-210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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