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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시대 정부3.0 국민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기관
등록 2016/11/21 (월)
파일 161122 (공공서비스혁신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부).hwp
161122 (공공서비스혁신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의 수준높은 권리·참여의식, 첨단기술 발전 등 정부3.0 시대에 맞추어 국민참여를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서비스디자인 기법’ 등 새로운 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행정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행정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정책의 제안, 설계, 집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다양한 방법·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규정했다.

앞으로 국민이 행정에 주체로 참여하여 정책을 설계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직접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 국민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IT를 활용한 참여방법 등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개발·개선·집행하는 서비스디자인 기법, 비영리단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온라인 투표, 정책공모,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나열하고, 정부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첨단IT를 활용하는 등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적극 마련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제안·공모·토의·결정이 활성화된다.‘온라인 참여플랫폼’이란 다수인이 참여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공모, 토론, 투표, 평가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말하며, 대표적 예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의견을 정책에 반영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지식 활용,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의 토의가 활성화되고 행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민·관공동수행 방식인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도입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 중으로, 공무원·국민·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에 대한 행정청의 활용의무, 각종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전반에 일반 국민·전문가가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품질과 신뢰성·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권영우 (02-2100-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