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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해 회계투명성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16/11/22 (화)
파일 161122 석간 (회계제도과)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외부).hwp
161122 석간 (회계제도과)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외부).pdf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 29.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 30.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해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하여 업무처리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ㆍ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이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재정통계의 검증·분석을 통한 분식회계 예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맡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의 정책역량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장재원 (02-210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