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을「민원24」에서 제공하였으나,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박상용 (02-210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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