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월 1일~2일 전북 무주에서 시도 및 시·군·구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발전방향에 대한 담당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위한 자치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퉁해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0,837건을 발굴 7,198건(‘16.11월말)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머지 3,639건은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의회제출 및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를 위해 애쓴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17명을 선정하여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표창 대상자로는 △대전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최은미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이상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행정주사 김희정, △충청남도 지방행정사무관 박명수 △전라북도 지방행정주사 안동숙 △전라남도 지방행정주사 박한석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보 서윤봉 △경상남도 지방행정주사보 황창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주사 홍승지 △서울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황세윤 △부산중구 지방행정주사보 김미향 △대구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신애 △광명시 지방세무주사 방진호 △동해시 지방행정주사보 황옥연 △삼척시 지방행정주사보 최은주 △음성군 지방행정주사보 박은중 △보령시 지방행정주사 이수형 등 총 17명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법치 행정의 토대 위에서 지방자치가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선거의회과 민순기 (02-210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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