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2월 2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하여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