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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부, 「지역안정특별대책」시행
기관
등록 2016/12/09 (금)
파일 161209 즉시 (자치행정과) 행자부 지역안정 특별대책 시행(외부).hwp
161209 즉시 (자치행정과) 행자부 지역안정 특별대책 시행(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이후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안정특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지역안정을 위한『지역안정특별대책』과 특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번 『지역안정특별대책』은 공직기강 확립을 기본으로 지역의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지방공무원들은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특히, 시국·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법집행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②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현안 등 당면 업무를 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였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차단과 방역활동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관내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사항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또한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 등 복지 지원도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배려하도록 했다.

④ 주민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한다. 지역단위 경찰·소방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지역안정 대책과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호협력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홍윤식 장관은 긴급 시도부단체장 회의 당부말씀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행자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행정과 정찬형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