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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분쟁조정위, 舊전남교육청사 부지 광주교육청이 매입토록 조정
기관
등록 2016/12/12 (월)
파일 161212 즉시 (자치행정과) 구전남교육청사 부지 광주교육청이 매입토록 조정(외부).hwp
161212 즉시 (자치행정과) 구전남교육청사 부지 광주교육청이 매입토록 조정(외부).pdf
내용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 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016년 2월)

위원회는 광주교육청도 분쟁 당사자로 포함시켜 10개월간 실무조정회의를 운영하고, 3개 기관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광주교육청에는 舊청사 부지 매입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전남교육청의 매매 의사도 확인한 다음, 양 교육청이 舊청사 부지 매매에 대해 합의토록 하였다.

이후에도 매매금액, 매매시점, 대금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을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은 주심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일방적 조정을 지양하고, 10개월간 당사자들을 꾸준히 설득·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갈등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및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조속히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조정결정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담당 :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