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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기관
등록 2016/12/15 (목)
파일 161216 (주민과)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외부).hwp
161216 (주민과)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외부).pdf
내용

앞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고 있음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정비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하여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