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 운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으나, 이와 같이 책임성 위주의 사후 감사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4.29. 시행)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 하였다.
사전 컨설팅감사로 공무원들의 지방규제 혁신에 큰 변화 나타나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으로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이나 기업 불편을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가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월~11월)과 비교하여 339건(111.5%)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 등 감사서한 등을 보내는 등 이전에 감사로 볼 수 없었던 호응을 받았다.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은 지속, 새로운 감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지방규제 혁신은 행자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얼마나 열정과 지속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규제완화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전 컨설팅감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실 이철우 (02-21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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