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보를 찾아가지 않는 ‘예약부도’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개할 정보 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근거조항을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16.12.13.시행)하였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사본제작 등 공개할 정보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 받은 이후에 공개할 정보의 사본을 제작하게 된다.
현재 정보공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정보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사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비록 개별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본제작 비용 등 수수료 및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예약부도’를 근절하여 수수료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어 행정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보공개로 청구된 ‘진정·질의’ 등의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해오던 것을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이 조속히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 소재 안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 범위를 ‘사전정보공표 정보’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 업무 부담을 감소시켰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예약부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예약부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무책임·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양명석 (02-21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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