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등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자격·면허증을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신속한 취·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개정·고시했다.
금번 제도 개선은 정부3.0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원거리 관할관청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개선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시도·시군구 소관 민원으로 취업·창업과 관련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8종이다.
그간 관계법령상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되어 민원인의 실제거주지 또는 근무처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여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처리되어 결과물인 자격·면허증을 원하는 시·군·구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확대한다. 신청서류가 신분증과 사진 등에 불과한 재발급은「민원24」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등으로 제때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시행인 오는 22일부터는 관할 시도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6종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신청기관에서 자격·면허증 팩스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2단계 시행인 ‘17년 5월 이후에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민원에 대해 자격·면허증 발급 원본 수령이 가능하고, 재발급에 한해 관청 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발급(본인출력)도「민원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의 직·간접적 취업·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서비스정책과 차영선 (02-2100-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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