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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관
등록 2016/12/20 (화)
파일 161221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외부).hwp
161221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외부).pdf
내용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등 ‘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구축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금융권 ↔ 자치단체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이번에 구축 완료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15년 141만건을 조회하였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크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정부·공공기관 ↔ 자치단체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 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3개년(’14년~’16년)에 걸쳐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15일 최종 구축을 완료하였다.

종전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보유기관과 지속협의해 국세청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과세자료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연계자료의 입체적 활용분석을 위해 자치단체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 부과누락 방지 대사 기능 등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빅데이터 활용〕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목적 외에, 엄격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우선,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차량·선박 등 지방세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종전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확인을 요청, 이를 회신받는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주소지외 타자치단체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세 과세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감면 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악용을 방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학업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지방세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