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험생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공헌자에 배려를 강화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조아리 (02-2100-3874), 허정완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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