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나 규칙으로 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규제가 대폭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부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올해까지 총 6,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폭을 축소한 소극 규제 등이 그 대상이다.
개선대상 과제는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등 규제주관 부처 외에도 법령 소관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발굴하였으며, 지자체에서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신속하게 자치법규 등을 개정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즉각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김학선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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