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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
기관
등록 2016/12/28 (수)
파일 161229 (회계제도과)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외부).hwp
161229 (회계제도과)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외부).pdf
내용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하여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17.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부자를 선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高價)에 낙찰된 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가격요소(30%) 외에 입주기업의 재무상태나 상시 종업원수,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7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지난 12.15.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점 등을 여론 수렴과 함께 보완하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공유재산 관리 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정창기 (02-210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