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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
기관
등록 2016/12/28 (수)
파일 161229 (자치제도과)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외부).hwp
161229 (자치제도과)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외부).pdf
내용

앞으로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주민불편과 기업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 간,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인천시-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이며,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천시 경계변경은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면서,“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 자치제도과 전유도 (02-210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