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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가 앞장선다
기관
등록 2016/12/28 (수)
파일 161229 (자치제도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가 앞장선다(외부).hwp
161229 (자치제도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가 앞장선다(외부).pdf
내용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통보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는 사회복지와 소방공무원 등 현장인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전년도보다 4,426명 증원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현장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소방 등 일선에 시급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확충한다.

(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 인원을 보강하였다.(총 1,345명)

(소방) 현장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를 중심으로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17년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반영하였다.(총 2,080명)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관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도 반영한다.(총 237명)

(국민안전) CCTV 관제센터 및 보건시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력은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총 41명), (문화·복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개소한 경우, 관리·운영 인력을 증원하였다(총 89명). (환경) 갯벌생태관광지나 도심공원관리, 도축검사장, 하천관리 등 지역별로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9명), (지역특화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귀농·귀촌, 곤충산업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도 배분하였다(84명).

국가정책의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주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재난 발생시 긴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지방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지진대응) 지진대응 및 복구기능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도 및 지진 피해 시·군·구에 인력을 증원하고(40명), 원전 소재 지역에는 전담 課를 설치하도록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한다(17명).

(감염병관리)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366명), 시도별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분하였다(16명).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이 중앙-지방 간 연계가 긴요한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저출산대응) 자치단체 내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저출산 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연계·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각 1명씩 보강하고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한다.(총242명)

(지역공동체) 희망마을·마을기업 등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사업 및 타부처 공동체 사업 등과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과 또는 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총 302명)

한편으로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일반 행정이나 상하수도·청소 등 행정지원·단순 관리 분야의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의 현안 업무에 인력이 중점 재배치되었으며(목표 5,407명 중 5,025명 달성), 불필요한 인력으로 신규 증원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17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자치단체로부터의 순증 요구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다.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의 인력 확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이유나 (02-2100-3805), 임태규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