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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기관
등록 2016/12/28 (수)
파일 161229 (주민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외부).hwp
161229 (주민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외부).pdf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등에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였다. 전입 신고서 등에 반복 기재 사항을 대폭 줄였고, 4지 등 한자 용어도 쉽게 바꾸었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