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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와 사투하는 현장공무원을 위한 한시적 수당 지급
기관
등록 2016/12/30 (금)
파일 161230 참고 (지방인사제도과) AI와 사투하는 현장공무원 한시적 수당 지급(외부).hwp
161230 참고 (지방인사제도과) AI와 사투하는 현장공무원 한시적 수당 지급(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 1일당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한시적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입된 기간만큼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AI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에 AI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신화영 (02-210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