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 1일당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한시적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입된 기간만큼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AI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에 AI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신화영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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