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도입 -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하고,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신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도 불구하고 각자 소관 업무에 치중하여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친목 도모를 위한 형식적·비공식적 운영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분야별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국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6년 3월부터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운영되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상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전국 단위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지역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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