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화)인 세목의 납부기한이 2월 1일(수)로 연장된다. * 자동차세 연납 :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1.1.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1.27.~1.30.)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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