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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는 이렇게
기관
등록 2017/02/06 (월)
파일 170206 석간 (자치제도과) 경쟁력있는 지자체 조직관리는 이렇게(외부).hwp
170206 석간 (자치제도과) 경쟁력있는 지자체 조직관리는 이렇게(외부).pdf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한 자체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아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이번 조직관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2)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3)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 수준을 가늠하고 적정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원칙을 재강조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2017년 조직분석·진단 추진 》

올해 조직분석·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TF를 구성하여, ‘행정기구의 수,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진단이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조직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에 대한 심층진단도 대폭 확대한다(기존 연 2~3개→25개 지자체, ’17년~’21년간).

심층진단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운영의 적정성 전반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기준인건비 등에 반영하여 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 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 사업 등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할 계획이다.

《 기능·인력 재배치 》

기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되어 불필요한 증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제시하였다.

(전문임기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하여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하였다.

(협업조직) 인접한 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간에 기구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예상되는 동종·유사 사무나 시설을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와 세부 모델 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올해 증원된 인력을 1/4분기 중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조속히 충원하도록 한다.

기준인건비상 증원된 인력은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기구와 인력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준수를 재강조하였다.

한편, 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법령과 지침에 맞는 기구와 정원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지방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능력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이인환 (02-2100-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