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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인접 지역 올림픽 준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기관
등록 2017/02/28 (화)
파일 170228 즉시 (교부세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인접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외부).hwp
170228 즉시 (교부세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인접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더불어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는 금년 중 마무리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