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더불어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는 금년 중 마무리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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