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서영복)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입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늘렸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보공개 옴부즈만’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격려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20년을 맞이하며 제도와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옴부즈만을 모집하였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한 결과, 62명이 신청했다.
그 중 지역·연령·성별·직업·경력 등을 고려하여 23명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옴부즈만은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정보공개 정책을 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고, 기고문 작성 등 홍보 활동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협조를 받아 옴부즈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운영 전반을 맡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옴부즈만에 대한 모집·교육·상담 등을 지원한다.
옴부즈만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간단한 카드섹션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정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 등을 만들어 참석자들과 함께 외치며 다음 20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추고, 행정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정보공개 옴부즈만, 인터넷 참여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인사로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원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1992년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에서 이승훈 시장과 육미선 시의원이 참석하였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고준석 (02-210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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