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에서 성년후견으로 바뀐 지 4년 차가 되었음에도 일선 지자체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던 자치법규들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선제적으로 개선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각종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689건을 발굴하여 정비에 착수한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자치법규 391건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개정은 하였으나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 298건이다.
2011년 민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을 성년후견으로 개정한 바 있고, 2013년 7월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대상자를 고령자로 확대해 노령화사회에 대응하고, 청구권자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등 ‘격리와 배제’에서 ‘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민법이 시행된 이후 법령의 경우 상당부분 정비가 되었으나 자치법규의 경우 727개 조문 중 38개가 정비되어 정비율이 5.2%에 그치고 있다.
일선 자치법규에서 행위무능력자는 공공기관 임직원, 주민센터 강사, 각종 위원회 위원, 청소년·아동 지도위원, 이·통·반장, 징수대행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의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대상규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173개 규정(25.1%)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상·표창 결격사유가 80여건(11.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공공기관 임원자격 결격이 70건(10.2%), 각종 위촉직 위원자격 제한이 55건(8.0%)으로 뒤를 이었으며, 상수도 대행업이 42건(6.1%), 이·통·반장 자격이 33건(4.8%), 주민센터 강사 결격에 28건(3.9%) 등으로 조사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자치법규정비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사유별 정비기준, 상위법의 정비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과 규정과 관련해 부칙표준안을 함께 제공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대한 가볍게 해 준다는 입장이다.
학계도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민법 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는 “개정 민법이 2013년에 시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행자부가 정비에 착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번 정비를 계기로 성년후견제도가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이번 정비의 의미를 평가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개정된 개정민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착을 돕는 취지”라며,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칙조항의 개정을 행자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법규과 최봉규 (02-21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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