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그간 응시자는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 왔다.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7일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해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앤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응시자는 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의 자격증명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매년 상당수의 응시자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양창영 (02-210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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